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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는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소비자보호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등록대부업자로 밝혀질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로 고발조치할 수 있고, 등록한 대부업자일지라도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세추징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 대출원금이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거나 남은 채무원금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사채업자가 위와 같이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해도 됩니다.
≫ 사채업자가 집을 방문하거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않된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거나 독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 회사동료, 친척, 보증인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채업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불법추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행위자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채업자가 불법추심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합니다.
∴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고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위반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직장에 폭로하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둔다.
2) 집이나 직장에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어스렁거릴 때에는 그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어둔다.
→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채업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하면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