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8세 된 부인과 15세, 13세 된 두 자녀를 둔, 올해 59세 되는 평범한 자동차판매사원입니다.
사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지만, 보험모집인처럼 대리점주는 따로 있어서 사업장의 월세를 내거나,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는 사업주와는 다른 개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소득은 일년 평균 대략 197만원 정도 되는데 총 채무는 약 1억정도가 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며 발생한 담보대출과 차량을 직접거래를 하다 보니, 차량관련 대출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보대출건들은 별제채권이라 하여 따로 변제를 해야 한다고 실장님이 처음부터 강조하여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변제금액과 이자를 이중으로 납부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접수하기 전에 집을 처분하여 담보대출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매형이 저의 이름으로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여 저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어서 이 부분도 모두 다시 명의를 돌려주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접수 당시 25%의 변제율로 55만원정도로 변제금액을 맞춰주셨는데, 이 정도면 해 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여러번의 보정없이 하자고, 꼼꼼하게 보정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신 덕분인지, 추가 보정없이 바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수원법원이 신청인이 많이 밀려서인지 생각보다 개시가 빨리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신청한지 5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작년 12월에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아직도 개시가 안 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제시작일도 친절하게 한달 뒤로 미뤄주셔서, 5월부터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채권자집회 때 한번만 법원에 가면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다고 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다만 변제금액을 세 번 이상 밀리면 사건이 기각이 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셔서 꼭 밀리지 않고 변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